지하철 하차할 때 태그 안하면 추가 운임 낸다…7일부터 시행

지하철 하차할 때 태그 안하면 추가 운임 낸다…7일부터 시행

정세진 기자
2026.03.01 19:23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 후 하차 미태그 시 다음 승차 때 권종별 기본운임 추가 부과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시민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있다. /사진=(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하차 시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은 경우 다음 승차 때 기본운임을 추가로 부과하는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지하철 운임은 교통카드의 승·하차 태그 기록을 기준으로 이동 구간을 산정해 부과한다. 하차 시 태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시민이 얼마나 이동했는지 알 수 없어 추가운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일부 여객이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 회피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정승차 사례가 발생하면서 운임 부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간 도시철도 구간만을 이용한 후 하차 태그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는 없었다.

공사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도시철도 하차 미태그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차 태그를 하지 않았던 내역을 교통카드 시스템에 기록하고, 이후 교통카드로 다시 승차할 때 기본운임을 자동으로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용 대상은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객이다. 정기권, 1회권, 우대권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부과되는 금액은 권종별 기본 운임으로 어른 1550원, 청소년 900원, 어린이 550원이다. 오는 7일 첫차부터 서울교통공사 구간(1~8호선, 9호선 2·3단계)뿐 아니라 수도권 전체 도시철도 구간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하차 태그는 정확한 이동 구간 확인과 운임 정산을 위한 기본 절차로, 이번 제도 시행은 공정한 운임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라며 "앞으로도 정당하게 운임을 지불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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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진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세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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