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덜 하면 최대 5만원…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이달 신청

정세진 기자
2026.02.02 06:00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한 시민에게 최대 5만 마일리지 지급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설치된 전광판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임시해제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올해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승용차 마일리지는 2017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의 한 분야다.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서울시 세금 납부(ETAX)를 비롯해 서울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구매, 가스요금 납부, 아파트 관리비 차감, 기부 등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참여 시민은 10월까지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5만 마일리지(5만원 상당)를 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 등 친환경 혜택을 받고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개선은 타 지자체 운영 제도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혼선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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