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강버스' 감사 결과 수용…서울시 "보완사항 이행"

정세진 기자
2026.03.16 16:57
지난 2일 서울 한강버승 여의도 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운행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한 한강버스는 운항 노선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사진=뉴시스

서울시는 "한강버스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요구에 따라 감사원은 한강버스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날 "서울시가 한강버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선박 속도가 당초 목표치에 미달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을 강행했다"고 시에 통보했다.

시는 감사원의 감사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전반의 사실관계와 절차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 총사업비 산정 등 비용편익 산출 적정성 △ 선박 건조계약 관련 특혜 의혹 △ 선박 속도 미달 총 3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사원은 총사업비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시 선박 건조비 포함 여부에 대해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선박 건조비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시 민간 주도의 내수면 수상대중교통 사업의 선례가 없어 철도, 공항 등의 지침을 적용해 선박 구입 비용을 제외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주의는 감사결과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기관 또는 관련자에 대해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처분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2023년 12월 운영사업자의 모형선 실험결과 보고, 2024년 4월 선박속도 저하 및 대안 관련 1차 회의 등에서 예상속도가 14.5~15.6노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대외적으로는 운항속도를 17노트로 발표했다. 이를 토대로 운항계획과 시간표를 수립했다. 시는 감사과정에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확한 선박속도를 확정하기 어렵고 지난해 2월 선박 인도 후 비로소 확인 가능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선박 속도 미달에 관해 향후 수상 대중교통 수단의 선박속도 등을 설정할 때에는 실제 달성 가능한 선박속도를 감안해 운항 소요시간과 운항시간표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했다. 통보는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처리게 하는 처분이다.

감사원은 2차 선박 건조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선 입찰과 평가 절차의 적정성을 인정하며 위법·부당 행위가 없다고 봤다. 또 여의도 선착장 조성사업 사업자 선정의 불공정성 분야는 운영사업자 선정에 특혜 등 위법·부당 행위가 없었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관리·감독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감사 결과에서 지적된 행정 보완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며 "모든 과정을 법령과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신뢰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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