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도체·바이오 분야 등의 연구소도 '보세공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항공기 개조, 친환경 선박유 제조 등 신산업 지원과 함께 K철강 보호책도 병행된다.
관세청은 지난 2월 발표한 '보세가공 수출 규제혁신(수출 PLUS+ 전략)'의 후속 조치로 △종합보세구역 고시 △자유무역지역 고시 △보세공장 고시에 대한 개정을 마무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우리 경제의 핵심 버팀목인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혁신 과제들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방산,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안정적으로 우리 경제를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수출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규제혁신 중 산업계가 가장 주목한 과제는 '연구소의 보세공장 허용'이다. 그동안 보세공장 제도는 '양산제품의 제조·가공' 시설로 한정돼 있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소는 그 혜택에서 소외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연구소도 보세공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구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마다 거쳐야 했던 복잡한 통관 절차와 관세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기업들은 연구·개발 등 기술 초격차 달성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노후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항공기 MRO(유지·수리·개조) 분야에서는 항공기와 수천개의 부품을 단 한 건의 승인 절차로 신속하게 반입하여 개조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대형 항공기 보잉777 개조 물량이 유치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는 다음 달 초부터 인천공항에서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선박유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새로 지정된 오일탱크 56기에서 신속하게 제조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됐다.
덤핑 철강제품을 보세공장에서 단순 가공해 국내로 우회 수입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보세공장 특허 조건으로 부여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매년 갱신심사를 받도록 하는 등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기업들이 현장에서 규제혁신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평택세관에 (가칭)'중부권 첨단산업 원스톱 지원팀'도 설치한다" 며 "지원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밀집한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권 기업을 대상으로 밀착 컨설팅을 수행하는 한편,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