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고시원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문턱을 낮춘다. 기존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전면 수정하고, 거주자들이 CCTV·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같은 기초 생활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건축법 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류된 서울 소재 다중생활시설(이하 고시원)의 거주자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고시원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그동안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고시원은 '안심고시원'으로 인증하고 시설 개선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제도는 안전(소방, 피난 등), 안심(범죄예방, 거주안정), 안락(주거 쾌적성, 위생확보) 등 필수 항목과 권장 항목을 합해 90점 이상을 받아야 인증이 가능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버 개선안은 기존 90점 단일 기준에서 벗어나 고시원 여건별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단계를 분리하고, 지원금 총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이다. 인증 기준을 1단계와 2단계로 세분화해 고시원별 상황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단계는 '기본생활안전고시원'으로, 기초 안전 항목 충족 시 고시원 생활에 꼭 필요한 안전·위생 시설 개선 비용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CCTV 설치, 개인실 잠금장치·매트리스 교체, 도배 등 마감재 교체 비용이 해당된다. 2단계 '안심고시원'은 보다 높은 수준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기초 안전 항목과 구조 개선 항목을 충족한 고시원에 리모델링 비용을 8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생활 편의 항목을 추가로 갖출 경우 2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시는 고시원 시설 개선 효과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기존 거주자가 나가야 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2단계 안심고시원에 임대료 동결 조건을 명시했다.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은 안심고시원은 인증 기간인 3년 동안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소유자나 운영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동결 의무는 그대로 승계된다.
시는 자치구와 함께 인증 고시원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 매년 1회 점검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인증 취소, 지원금 회수 등을 통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으로 운영자의 참여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주자가 직접 체감하는 안전·위생 개선 효과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