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초등학생 자녀의 급식카드로 일반마트에서 구매불가 품목인 세제, 휴지 등과 함께 담배를 구매해 총 27만원을 썼다. 이 마트에는 결제 차단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아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
#B씨는 지난해 1월 아동학대(방임)으로 미취학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한 8개월 동안 식당 등에서 자녀의 급식카드을 사용해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약 200만원을 사용했다.
취약계층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해 지급된 아동급식카드(급식카드)로 술과 담배를 산 부모들이 적발됐다. 정부는 카드 사용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아이들이 사회적 시선 부담에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급식카드를 발급·운영 중인 기초지자체는 182곳이며 약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다. 지자체 사정에 따라 급식카드를 지급하지 않고 단체급식소 운영, 도시락 배달, 반찬 배달 등을 운용하기도 한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100% 지방비로 이뤄지며 지난해 전국 예산은 5621억원이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별로 1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급식카드 표본조사를 한 결과 13개 광역 시도에서 급식카드로 술, 담배를 구매한 내역이 확인됐다. 서울, 인천, 부산, 광주에서는 적발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편의점에서는 결제시스템을 통해 술, 담배 결제를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반 마트에서는 이 같은 기술이 없어 아동급식과 무관한 물품 구매가 가능했다.
아동급식 취지에 맞지 않거나 무관한 업종 또는 심야시간 사용도 확인됐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의 경우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 충전금 전액을 허위 결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로 총 55명이 약 1억7000만원을 사용했다. 일반 마트 업주와 모의해 자녀의 급식카드를 마트에 맡겨 두고 세제, 휴지 등 생활용품 등을 다량으로 일시 구매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아울러 182곳 지방정부의 지난해 1~8월 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하자 부적정 업종 사용 현황이 적발됐다.
전체 발급카드의 약 14%(2만2000장)가 1회 이상 식사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서 사용됐다. 카페 10억9100만원(전체 결제금액 대비 비중 0.5%),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에서 1억4400만원(0.07%), 술집 700만원, PC방·만화방 등 오락시설 500만원 등이다.
또 일반적인 식사시간이 아닌 심야시간(밤 10시~새벽 6시 이전)에 결제된 금액이 전체 급식카드 결제금액의 4.4%인 92억700만원에 달했다. 사용내역으로는 편의점(42.9%), 일반음식점(40%), 카페(3.4%) 등에서 사용됐다.
정부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급식카드 발급 및 자격변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결식아동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학대로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해 부모와 분리됐는데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14명, 550만원), 아동이 사망한 후에도 본인의 식사비 등으로 급식카드를 계속해 사용하고 있었던 사례(1명, 약 61만원)도 있었다.
지자체는 급식지원 결식아동을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인 '행복e음'에 등록해 상시적으로 자격 적정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일부 지자체는 '행복e음'에 등록하지 않고 별도의 카드발급 시스템으로만 관리하다보니 충전식 선불카드인 급식카드에 가상의 사용자를 입력해 카드를 발급하고 있었다. 앞으로는 '행복e음' 등록을 의무화한다.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되는 금액도 많았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된 금액은 총 171억3000만원으로 전체 충전금액(2207억4000만원)의 7.8%에 달했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조사됐다. 카드발급시 사용방법 등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액이 적은 아동 가구에는 사용가능 잔액 안내(문자알림 등)를 통해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사용을 근절할 수 있도록 카드사 가맹점 및 결제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가맹업주가 부모의 부정사용에 협조한 경우 가맹점 제외 등의 조치를 지자체에 권고할 방침이다.
다만 부모에 대한 처벌 방안은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부정사용에 대한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검토해야 하지만 부모가 대부분 기초수급자이다보니 지자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식카드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모와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