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평등부는 오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국무회의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28일 정부관계자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중대범죄에 한해 만 13세로 낮추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중대범죄는 통상 살인, 성범죄 등을 말하지만 법안 개정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는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필요성이 제기 된 뒤 정부는 3~4월 사회적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공론화를 진행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은 연령 조정보다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이런 시각차를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에서도 지난 3월 한국갤럽이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1%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반면 일부 법조업계, 인권시민단체 등에서는 촉법소년도 소년원 등 현행법으로 보호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점, 현재도 소년원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들며 하향에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