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원들의 레벨테스트가 오는 10월부터 금지된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통해 외부기관을 통한 점수 제출도 불가하도록 법으로 막았다.
교육부는 7일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유아대상 모집·분반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및 평가를 전면 금지시키도록 학원법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학원법 시행일은 10월1일이다.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적시했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면접·실기시험 뿐만 아니라 문제풀이, 과제 수행, 발표 등 이에 준하는 수행형 시험 또는 평가, 외부 기관의 성적표나 이수증을 요구해 활용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한다.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학원·교습소에 등록하거나 개인 과외 교습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 관찰·대화 또는 상담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사전 보호자 동의는 필수다.
법을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특히 이번 법 개정은 매년 예비 초등학생인 7세가 초등 영어학원 등록을 위해 레벨테스트에 응시하는 이른바 '7세 고시'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세 고시는 주로 10~12월에 이뤄진다.
다만 법 기준이 '유아 대상'이다보니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레벨테스트가 가능하다. 때문에 시험 시기를 늦춰 '8세 고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강남의 유명 초등 영어학원 경우 올해부터 1학년은 '레벨 통합' 이후 분반하는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부 시험도 불가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준별 수업이 필요하더라도 유아는 문제풀이가 아닌 관찰 중심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