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환전장부 허위제출 등 위반행위를 저지른 환전영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해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했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국내 총 1320개 환전영업자 중 104개소를 선별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47개소에서 6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에 대해 연 2회(상·하반기)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시중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초국가범죄 자금흐름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환전영업자 위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환전장부 미구비, 환전 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13개소) △환전장부 허위/미제출(34개소) △매각한도 초과(8개소) △등록요건 위반(1개소) △1만달러 초과매입 미통보(2개소) △특정금융거래법상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5개소) 등 63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으로 업무정지(3개소), 과태료 부과(27개소), 경고(42개소), 시정명령(2개소) 등의 행정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고액현금거래(CTR) 미보고 업체(5개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한진 외환조사과장은 "오는 12월3일부터는 환전영업자를 포함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범위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시행돼 보다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도 취할 수 있게 된다" 며 "환치기 자금이 불법행위(탈세, 자금세탁, 재산 도피 등)와 연관될 경우 환치기 의뢰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처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