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빚더미 숨긴 남편 "같이 갚자"...혼인 취소 가능할까?

혼외자·빚더미 숨긴 남편 "같이 갚자"...혼인 취소 가능할까?

이은 기자
2026.07.07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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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4개월 차에 남편의 숨겨둔 빚과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채무 분담을 요구받았다며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 4개월 차에 남편의 숨겨둔 빚과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채무 분담을 요구받았다며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결혼 4개월 만에 남편의 숨겨진 빚과 혼외자 존재를 알게 된 여성이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법적 조언을 구했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4개월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3년간 교제한 끝에 결혼했다. 남편은 결혼 전 본인 명의의 집이 있다고 했고 이에 A씨가 혼수를 마련했다.

하지만 결혼 후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통해 남편에게 5살 난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남편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이행 명령까지 받은 상태였다.

남편이 결혼 전 "본인 명의 아파트도 있고 저축도 많다"고 했던 말도 거짓이었다. A씨는 남편의 서랍에서 아파트 담보대출 서류와 개인대출, 카드론 서류 등을 발견했고 남편이 빚더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혼외자에 관해 묻자 남편은 "과거의 실수일 뿐"이라며 "당신을 놓치기 싫어 말하지 못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빚에 대해서는 "이제 부부니까 같이 갚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인생을 송두리째 사기당한 기분"이라며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이혼할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남편의 채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신진희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혼외자의 존재나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막대한 채무, 신용 상태를 숨긴 행위는 상대방이 미리 알았더라면 혼인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혼인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취소 소송은 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법률상 제척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개월이 지나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하다"며 "배우자를 속여 혼인에 이르게 하고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책임이 남편에게 있는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재산분할보다 혼인 전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혼수나 예단, 결혼 자금 등은 각자가 가져온 것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물 반환이 원칙이므로 혼수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다"며 "상대방과 합의하면 그 가액을 지급받는 방식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변호사는 "혼인 취소가 인정되더라도 효력이 혼인 당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판결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혼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혼인 취소 사실이 기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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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패션·뷰티·라이프스타일·연예 분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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