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산책로로 장기 사용된 국유지, 무단 점유 단정 어려워"

정인지 기자
2026.08.31 09:54
/사진제공=권익위

A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조성·관리해 온 해안산책로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변상금 6444만원을 부과한 분쟁이 행정심판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31일 캠코가 부과한 변상금을 취소하고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결과 양 당사자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해 9월 A지방정부가 국유지를 2020년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변상금 6444만 원을 부과했다. A지방정부는 공익목적의 국유지 점유·사용에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며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지방정부가 1999년 해당 국유지에 해안산책로를 조성할 당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고 있었으므로 해안산책로 설치가 A지방정부에 부여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국유재산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국유지 5필지 중 3필지는 대부분이 해안산책로에 연접한 도시계획도로의 경사면으로 사용되고 있어 A지방정부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나머지 2필지도 현장 확인 결과 A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가 2012년 국유재산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에 지방정부가 공익목적으로 점유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면제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를 한 점, 이후 공사의 국유재산 실무안내서(가이드북)에 지방정부에서 공사로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가 이관되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해당 국유재산에 설치한 도로·공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다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반영한 점도 고려했다.

중앙행심위는 당사자 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공사는 변상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A지방정부는 해안산책로로 사용 중인 국유지에 대해 대부받거나 매수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분쟁을 해결했다.

조소영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장기간 공익목적으로 이용되어 온 국유지의 관리·사용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양 당사자의 입장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분쟁을 해결한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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