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학원가·연신내 로데오거리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정세진 기자
2026.09.03 14:27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도 지정

지난해 11월 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킥보드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한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곳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 민원 및 불법 주정차 신고,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현황, 인파밀집도 등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해 선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홍대 레드로드와 반포 학원가는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신규 지정 구역 3곳과 기존 시범운영 구역 2곳 등 총 5곳이 '킥보드 없는 거리'로 정식 운영된다.

운영방식은 각 구간별 특성과 보행 혼잡도를 고려한 시간차 운영으로 과도하게 이용을 제한하지 않게 했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는 학교, 학원 운영시간·이동 시간대를 고려해 오후 12시~밤 11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는 유동인구 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오전 10시~밤 10시,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보행공간 특성을 고려해 전일제로 운영한다. 기존 지정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오후 12시~밤 11시까지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해당구역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동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등)에 의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통행금지 위반 단속은 현장 단속 경찰의 재량으로 단속 또는 계도할 수 있다. 통행이 금지되는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에 따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다.

시는 킥보드 없는 거리와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주·정차를 위반한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대상지 내 전동킥보드 유입과 무단 방치를 방지한다. 보도 및 주·정차 금지 구간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위반 차량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견인할 수 있으며, 견인 시 4만원의 견인료와 별도로 30분당 7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경찰·자치구와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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