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신청일까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전체 지급 대상자는 약 11만7000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지급 수단은 선불카드와 모바일 나주사랑상품권(CHAK)이며,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병행 운영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한다. 21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지급 대상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과 나주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면 단위 하나로마트와 공공형 로컬푸드직매장은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사용할 수 없다.
나주시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통해 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유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골목상권 매출 증대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