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 앞두고…행안부, 제주서 정책 워크숍

김승한 기자
2026.09.07 12:00
/사진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대비해 7일부터 8일까지 제주 캠퍼트리 호텔에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현장 담당자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단위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안부는 기본법 제정으로 그동안 개별 법률과 부처 중심으로 추진돼 온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 아래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본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등 후속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정부와 현장의 정책 역량을 높여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첫날에는 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후속 조치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비롯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 사회연대경제금융을 통한 자생적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을 논의한다. 충청남도와 경기도 광명시, 인천 강화군의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례도 소개된다.

둘째 날에는 제주 지역 사회연대경제 현장을 찾는다. 참가자들은 주민 협동조합이 유휴공간을 워케이션 시설과 숙박공간으로 조성한 '질그랭이 구좌 거점센터'와 2023년 유엔관광기구(UN Tourism)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세화마을을 방문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의 성공적인 안착은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지방정부, 현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함께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기본법 시행 준비 단계부터 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국민이 일상에서 사회연대경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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