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허위표시 '화장품' 온라인 판매 634건 적발…탈모방지 등 기능성 제품 '빈번'

대전=허재구 기자
2026.09.07 10:56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조사…'국민 광고감시단' 참여로 조사 현장성 높여

지식재산권을 허위로 표시한 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던 화장품들이 대거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최근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 판매되던 화장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 조사를 벌여 소멸된 권리 표시 등 총 634건의 허위표시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 받은', '디자인 등록', '등록 상표', '실용신안 출원 중' 등 온라인 판매 게시글의 지식재산권 표시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지식재산처 등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626건(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디자인권'이 6건(0.9%), '실용신안권'과 '상표권'이 각각 1건(0.2%)으로 나타났다.

허위표시 사례./사진제공=지식재산처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표시'한 경우가 514건(81.1%)으로 가장 많았고 '존재하지 않는 권리번호 등 표시' 73건(11.5%) △'출원 중이 아닌 제품에 출원 표시'가 30건(4.7%)으로 뒤를 이었다.

제품 종류별로는 '헤어케어' 제품이 242건(38.2%)으로 가장 많았고 '스킨케어' 제품 97건(15.3%), '보디케어' 제품 91건(14.3%), '클렌징' 제품 67건(10.6%) 등의 순이었다. 탈모 방지 등 기능성 효과나 특정 성분을 강조하는 제품군일수록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행위가 빈번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허위표시에 대해 표시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 또 판매자별로 위반 이력을 관리해 향후 동일한 허위표시가 반복될 경우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김용훈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합동조사는 지식재산처와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주방용품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됐다" 며 "특히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 광고감시단'이 직접 허위표시 발굴에 참여해 조사의 현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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