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김승한 기자
2026.09.10 12:00
지난 8일 서울 시내 한 식자재 마트에 진열된 사과. /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이호윤 기자

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안정과 민생 침해 행위 방지를 위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지방정부 국·과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해 추석 성수품 가격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에 나선다.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근절에도 집중한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추석 성수품 판매업소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과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전화(지역번호+120)와 관광안내전화 1330, QR코드 등을 통한 바가지요금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접수된 신고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지방정부가 현장조사에 착수하고 가격표시제 위반 등이 확인되면 시정 권고나 영업정지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 기간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한다.

행안부는 9월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2000원을 할인해 주는 카드사를 기존보다 확대해 롯데·삼성·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 등 6개 카드사와 함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9월 중 착한가격업소 3곳 이상을 이용한 뒤 후기 행사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기념품도 증정한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는 1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42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께서 넉넉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장바구니 물가와 민생 현장을 세심히 살피겠다"며 "명절 대목을 노린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에는 선제적으로 엄정 대응하고, 착한가격업소 이용 혜택 확대와 전통시장 주차 허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안정 조치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