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난임 휴직' 쓴다…올해 12월부터 시행

김승한 기자
2026.09.17 12:00
/사진제공=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올해 말부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신설된 난임 휴직 제도를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그동안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질병 휴직을 활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난임 치료를 하는 경우' 별도의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다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 여부를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인사권자는 관계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 난임 휴직의 필요성을 자문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휴직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시행에 맞춰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등 관련 행정규칙을 하반기 중 개정해 휴직·복직에 필요한 증빙서류와 휴직 중 복무관리 기준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은 보장하면서도 제도가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은 현행 규정에 따라 기존처럼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육아친화적인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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