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라니’보다 ‘시민 안전·보행권’이 먼저다

신재은 기자
2026.10.01 09:46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확대, 무단 방치 대응체계도 명시

[편집자주] 정책은 정부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 전 영역에 입법의 영향이 커지면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행정과 정책을 감시하는 서울시의회의 활동에 시선이 가는 이유다. ‘더 나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시의회 의원 비율에 맞춰 각 정당이 발의한 조례를 소개한다.
▲지난 1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거리 한복판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사진=뉴스1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겪는 시민이 늘어나는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정주차구역 지정 및 운영을 명문화한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대여사업자의 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노 의원은 “현재 서울시 24개 자치구 485개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는 미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별 이용 수요와 보행 환경에 맞춰 지정주차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정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구청장,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주차구역 지정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 만약 시장이 지정주차구역 이용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안내 및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대여 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 의원은 “지정주차구역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면서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무단방치에 대응하는 체계도 명시했다.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는 무단 방치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은 구청장과 신고 접수,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무단방치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대여사업자의 관리실태 평가 근거도 담겼다. 시장은 △무단방치 관련 민원 현황 △이동·수거 소요 시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시민만족도 등을 토대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대여사업자의 관리 및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평가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노성철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즉시 견인·킥보드 없는 거리…강력 규제 나선 서울시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부작용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하거나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등이다.

시는 지난 9월 3일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와 송파구 위례트랜짓몰 보행로, 은평구 연신내 로데오거리 등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추가 지정했다. 기존 시범운영 구역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는 정식 운영 구역으로 전환했다. 통행금지를 어기는 경우 일반도로에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즉시 견인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즉시 견인 조례’를 도입, 견인료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공생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정주차구역 확대, 사업자의 현장관리 의무와 이용자 페널티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노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편리함이 시민의 안전과 보행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시가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지정주차구역을 확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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