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유휴·누락 재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5년마다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법제화한다. 총조사를 통해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활용되지 않는 유휴재산도 찾아낼 계획이다.
행안부는 앞서 2024~2025년 공유재산 총조사 시범사업을 실시해 약 15만7000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찾아냈다.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수준을 매년 분석·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한다.
공유재산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유재산 전문기관' 지정 근거도 신설했다. 전문기관은 공유재산 관련 조사·연구와 관리·활용 분석,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맡는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돼 있는 공유재산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공간정보 등 다른 정보와 연계해 공유재산 현황과 활용 실태를 관리할 계획이다.
재난 피해 주민을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재난복구·구호를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나 대부료를 면제할 경우 거쳐야 했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간소화해 임시주거 지원과 복구·구호 등에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행안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