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장관의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과 관련해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진다면 가급적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수청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구체적 사건 수사지휘권을 실제 행사할 것인지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아무리 상징이라고 해도 현실적인 조항인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며 "많은 나라에서 장관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주어져 있지만 이는 문민통제를 위한 수단일 뿐 일상적인 사건 수사지휘에 이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해 나가고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마치 무소의 뿔처럼 존재하지만 사용할 일이 없는 수사지휘권이 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다만 윤 장관은 "만약 윤석열 검찰처럼 잘못된 수사권을 남용하고 편파적으로 행사하는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그럴 때에는 가차 없이 현실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