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연금 '공백' 보완…정은경 "하위 45%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황예림 기자
2026.10.07 22:10

[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1분기부터 소득하위 45% 이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이 소급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7일 오후 7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소득하위 45% 저소득층 어르신께 내년 1분기 물가상승 미반영분을 이후에도 소급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6년 기준연금액(35만원)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지만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며 "그러나 소득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급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수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하위 70% 이하를 유지하되 지급액을 세 구간으로 차등화했다. 소득하위 0~30%에는 월 38만원을 지급하고 소득하위 30~45%에는 물가 인상분을 반영한 35만9000원을 주기로 했다. 소득하위 45~70%는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동결한다.

다만 개편안 시행 전인 내년 1~3월에는 모든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올해와 같은 35만원으로 유지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데, 개편 시행 전 3개월은 물가연동 인상도 적용되지 않고 개편안도 시행되지 않아 사실상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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