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음에도, 5대 시중은행 임직원 235명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이후 실행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중 6억원 이상 대출자는 23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1615억3000만원으로, 5대 은행 임직원 주택자금대출 전체 잔액(5789억원)의 27.9%를 차지했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이 168명(1128억9000만원)으로 인원과 잔액 모두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 30명(218억2000만원), 우리은행 16명(109억3000만원), 하나은행 11명(84억9000만원), NH농협은행 10명(73억5000만원) 순이었다.
7억원 이상을 대출받은 임직원도 89명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출 잔액은 총 746억2000만원이었다. 7억원 이상 대출자 역시 신한은행이 56명으로 과반을 차지했고, KB국민은행 15명, 하나은행 8명,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각각 5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다.
이번 집계에서 6억원 이상으로 분류된 대출에는 대책 시행 전 계약 및 신청에 따른 종전 규정 적용건, 비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등 예외 사유가 포함됐다. 신한은행 측은 "7억원 이상 대출 56건 중 47건은 규제 시행 전 신청된 종전 규정 적용 대상이며, 5건은 전세보증금 반환, 4건은 비규제지역 대출"이라고 해명했다.
민 의원은 "국민의 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묶은 상황에서 은행 임직원 대출 잔액의 상당 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고 있다"며 "위법 여부를 떠나 종전 규정과 예외 기준이 국민과 은행 임직원에게 동일한 잣대로 적용됐는지 금융당국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