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가 산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개편을 요구했다.
정근식 교육감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및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내년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원으로 정부안(78조9000억원) 대비 7조4000억원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법정 인력 확보, AI(인공지능)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4000억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했지만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재정 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정부안의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률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을 기하평균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육교부금에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키로 한 바 있다.
협의회는 또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되, 교부금 증감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5%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이 방안을 적용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은 89조6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7000억원 증가하고, 국가는 4년간 44조5000억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지원 대상에 노후 냉난방기·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명시하고 교육감협의회 추천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교부금 축소 대신 초과 증가분의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의 이중 공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 11조7000억 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정 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년 예산 심의에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승래 재경위 위원장은 "정액이든 정률이든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