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공공택지 조성을 앞두고 광범위하게 묶였던 경기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3일 대거 풀렸다. 도에 따르면 공공택지 후보지가 확정되면서, 개발과 무관한 지역 주민들의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막아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에 따라 지정했던 도내 10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363.36㎢ 중 324.03㎢(약 89%)를 이날부로 해제했다.
당초 국토부는 주택공급 후속 조치 명목으로 도내 광범위한 면적을 허가구역으로 묶었지만, 지난달 29일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 발표와 함께 구역을 조정했다. 신규택지 후보지와 인접 지역 위주로 지정 범위를 '동'(洞)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김포·구리·하남·의정부 등 4개 시의 39.33㎢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구리시는 사노동 3.22㎢, 하남시는 감북·감일·미사동 일원 7.17㎢만 유지되는 식이다. 이들 구역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1월3일부터 2029년 11월2일까지 3년이다.
이번 대규모 해제에는 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작용했다. 도는 9월 국토부에 신속한 구역 해제와 핀셋 지정을 건의했고, 추미애 지사가 지난달 국토부 장관과 만나 이를 재차 요구했다. 추 지사는 지난달 1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투기 수요 억제 효과는 있지만, 이미 오른 가격을 누르는 효과는 크지 않다"며 "투기 억제 목적이 아니라면 정책 효과에 따라 빠른 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오는 12월31일 지정 만료를 앞둔 과천, 광명, 성남 등 12개 지역 아파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와 관련해서도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시장 지표와 각 시·군 의견을 취합해 조만간 정부에 구역 조정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