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덕 경기 남양주시장이 국회를 찾아 농지 규제 완화와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지난 5일 김성범·신정훈·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농지 제도와 지방재정 현안을 논의했다.
최 시장은 먼저 김성범 의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농작업 편의시설과 체험·치유농장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지난 8월 개정 농지법 시행으로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 부지가 농지로 인정됐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련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사업으로 수용이 예정된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실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닌 내국인 소유 농지에 대한 강화된 처분기준 적용 제외도 건의했다.
신정훈 의원과 김영환 의원에게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와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 개선, 노인 장기요양급여 국가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특히 최 시장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우선 보장하고 기금 운영 과정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개 중첩규제가 적용되고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경기도 30위에 그치는 지역 여건을 설명하며 현행 지방우대지수 1권역을 3권역으로 재지정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국가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관련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올해 755억원으로 약 47% 증가했다.
최 시장은 "농업 현장의 불편과 지방재정 부담은 지자체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며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