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감당 안 될 여자" 고영욱, 류수영·박하선 부부 저격 "동거해 봤어?" 짓궂은 질문 받은 제니 의외의 반응 오초희 "변호사 남편 이 취미 때문에 이혼 고민" '거꾸로 태극기'에 김희철 "돌았네"→"내 잘못" 돌변 '9440억 재산분할금' 노소영, 최수종 옆에서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