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군사시설에 대해 민간인이 범한 죄를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독자들의 PICK! '절연' 모친은 사기 실형...장윤정, 부친 첫 공개 "제일 친해" "최진실 이모가 돈 노렸다니, 친구였다"...홍진경 해명 "심수봉, 일반인도 비꼬고 훈계" 녹화장 폭로글 "주먹 나갈 뻔"...이대호, 양상국 사투리에 '발끈' "유치원서 아빠 자랑" 이승기, 딸 얘기에 미소 만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