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수수료 폭탄' 금지법, '9부능선' 넘었다

이하늘 기자
2015.02.23 14:23

[the300]장병완 '전파법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이르면 2월 국회서 통과될 듯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 뉴스1

해외 전자제품 구매대행에 대한 전파인증 수수료 부과가 법으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에 넘겼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등 해외에서 저렴한 전자제품을 들여오는 구매대행에 대해 전파인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4일 시행된 현행법은 전파법개정안은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한 수입대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제58조 2의 10항)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정부는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각 모델별로 전파인증 시행비용 3300만원 및 수수료를 부담토록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파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특히 구매대행 사업자 A가 B제품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인증비용을 부담해도 C 사업자가 다시 이 제품을 들여오려면 중복해서 인증을 받고, 같은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국내보다 저렴한 해외 스마트폰은 물론 TV 등 국내 기업의 전자제품이 오히려 해외에서 많게는 절반가격에 판매되면서 구매대행을 통해 이들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별도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게 된 것.

이에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현행 전파법 시행에 앞서 해당 법의 58조 2의 10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 구매대행 사업자에 전파인증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주 중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넘어서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 처리도 가능하다.

한 구매대행 사업자는 "정부가 구매대행 제품에 전파인증을 강제하는 사례는 아직 없지만 현행법 상 언제든지 이 같은 규제가 가능했다"며 "장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 구매대행 제품에 대한 전파인증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세한 구매대행 사업자는 물론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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