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거 부실 수사 의혹에 "수사 결과 보고 판단"
조희대·김승원 사건도 서울청 배당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711263678237_1.jpg)
경찰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 자녀의 허위 스펙 의혹과 관련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경합을 이유로 사건을 미루거나 떠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라고 권한과 책임을 줬는데 이첩을 전제로 어설프게 넘겨주면 우리도 망신"이라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기 전까지 경찰은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와 서울의소리 등은 지난 14일 경찰청과 중수청에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자신의 딸에 대한 허위 스펙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지난 19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홍 본부장은 "고발장과 수사의뢰서 등을 분석하고 고발인 조사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경합 가능성에 대해선 "각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하되 중수청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보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걱정하는 혼선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경찰은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경찰이 중수청 소관 범죄를 인지하면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장은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홍 본부장은 과거 한 의원 자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새 수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종전 사건 처리가 미진했는지 여부도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충분히 수사할 수 있었는데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등도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며 "과거 수사 당시의 여건에서 적용할 수 있었는지 등을 판단해 최종 감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김병기 수사, 정권 눈치보기 아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권력 눈치 보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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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본부장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런 부분은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내려와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추가 소환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경찰이 알릴 수 있는 부분은 즉각 알리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서울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홍 본부장은 "지난 14일 국가수사본부에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보냈고 광역수사단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그동안 김 의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과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등 고발 사건 5건을 수사해 왔다.
홍 본부장은 "영등포서가 초기에 들어온 여러 사건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다른 선거사범도 빨리 정리해야 하고 김 의원 사건도 워낙 많이 들어왔던 상태였다"며 "사건 중대성 등을 감안해 서울청 공수대로 이관했고, 그 외 지난 8일 자로 여성청소년과에 들어온 사건은 시도청 여청과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