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선물옵션 거래 금지, 국회 추진

박용규 기자
2015.03.19 17:29

[the300] 박영선 의원, 법안 대표발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불법이익환수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2.13/뉴스1

최소증거금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가 개설한 계좌를 빌려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부정거래행위로 규정해 불법으로 선물대여계좌를 대여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에서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박 의원실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현행 법에는 계좌 및 자금을 투자자에게 대여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은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금융투자업을 하면 자본시장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반행위를 이유로 사법기관의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무인가 금융투자업는 감독 당국의 직접적인 감독.조치 대상이 될 수 없어 사각지대인 상황"이라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이견없음'의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 불법 대여 계좌는 매우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 손실을 포함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투자 여력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좌 대여를 통해 파생상품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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