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재산·취득세 영구 면제, 법안 발의

박용규 기자
2015.04.21 11:53

[the300] 김성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발의...예정처, "5년간 4618억원 세금감면"

새누리당 김성찬 간사가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속개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4.10.7/뉴스1

올해 연말 종료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규정을 영구적으로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향후 5년간 4618억원의 지방세 감면이 있을 것으로 추계했다.

21일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영유아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규정을 영구히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면제 조항은 올해 일몰이 도래한다.

김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과세 특례가 종료돼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세부담 증가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면서 "일몰 종료되는 내용을 영구히 면제시켜 원할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 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일몰기간이 폐지되고 영구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재산세가 감면되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4618억원(연평균924억원)의 지방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정처의 추계 기준은 최근 5년간(2009~2013년)의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 수 증가율(4.5%)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2011년에는 623억원 2012년에는 969억원 2013년도에는 739억원어린이집 취득 부동산 감면실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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