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하위법령에 포괄위임하던 '군사기밀'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던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등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군인사법 개정안',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에서 추가적으로 정하고 있는 군사기밀에 대한 공개와 제공, 설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하위법령의 임의 해석과 적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개정안은 '군사기밀의 공개'에 대해 '성명(聲明)·언론 및 집회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하는 것'을 '군사기밀을 인도 또는 열람하게 하거나 군사기밀의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덧붙였다. 이는 모두 시행령의 정의와 동일하다.
현행 군인사법과 군무원 인사법은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진술권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징계권의 자의적인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에 군인사법(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은 △군인(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군인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3~7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사건 심의대상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고 △항고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황진하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들은 정의화 의장께서 지난해 선정한 74건 법령 개선 과제에 포함되는 것으로 입법조사처와 법제실의 검토를 마쳤다"며 "법률에 기본적인 사항은 모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고, 특히 군인이나 군무원 징계는 인권과도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므로 쉽게 바꿀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