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확산일로에 있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관련해 초당적 협력에 합의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을 시사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메르스 확산 국면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극단적 충돌을 자제해야 한다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향후 강제성 여부에 대한 해석 차를 줄이는 데 정치권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에 행정입법 수정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중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라는 조문에 대해 새누리당은 여전히 '강제성이 없다', 새정치연합은 '강제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오찬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위헌소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국회를 통과시킨 데는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야당 지도부와의 '메르스 회담'에서) 야당도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고 해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며 "이는 굉장히 큰 진전이고 원내대표 간 잘 만들어보기로 했다"며 "지금 국회는 다수결보다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역시 "강제성 여부에 대해 상당히 의견이 접근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 여부에 대해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는 여당 주장에 야당은 입장을 달리했다. 국회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등 사법적 강제력과 정치권이 정부에 행사하는 정치적 강제력을 달리 봐야 한다는 얘기다.
이언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논의를 마치고 환담을 나눌 때 국회법 개정안에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지 않냐는 의미에서 사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취지로 몇 분이 공감했다"며 "강제력 부분을 구별하면서 얘기했는데 김 대표가 법적 해석을 가지고 포괄적으로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전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수정요구를 했을 때 정부 피드백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며 "이제는 국회가 봤을 때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면 정치적으로 강제할 수 있어 해당 조항은 임의가 아닌 의무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