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용카드 가맹점 '리베이트' 금지" 추진

이상배 기자
2015.06.19 10:23

[the300] 민병두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뉴스1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과 그 계열사에 대해 원가의 30%에 육발하는 VAN(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법안이 야당에서 발의됐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57·서울 동대문을)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만 VAN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서 매출 1000억원 미만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제외되면서 이들의 리베이트 수수는 사실상 합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형 프랜차이즈, 호텔, 병원 등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VAN으로부터 받는 리베이트는 연 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민 의원 측은 추산했다.

또 일부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법률상 맹점을 활용해 매출 1000억원 이하의 계열사 등을 동원, 편법적으로 리베이트를 받는 문제도 있다고 민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들은 실질적으로 낮은 신용카드 수수료 혜택을 누리고, 그 비용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부담해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정안은 원활한 카드 결제를 위한 신용카드 단말기 지원 등은 필수적 설비로 인정, 불법 리베이트 유형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들이 누리는 혜택은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신용카드 VAN의 수수료 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될 경우 궁극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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