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집 파느니 자식 준다"…양도세 중과에 서울 '증여' 47% 급증

"송파 집 파느니 자식 준다"…양도세 중과에 서울 '증여' 47% 급증

김지영 기자
2026.05.03 14:33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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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서울의 부동산 증여가 급증했다. 매도 대신 가족 간 이전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증여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3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등기 건수는 198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345건) 대비 47.2% 증가한 수치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도 5560건으로 늘어나며 역시 2022년 12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가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135건), 노원구(118건), 서초구(115건), 용산구(106건)가 뒤를 이었다. 강남구와 동작구는 각각 104건, 광진구는 10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송파구와 용산구는 한 달 사이 증여 건수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단순 증여뿐 아니라 임차인이 포함된 '부담부 증여' 방식도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기존 채무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이 같은 흐름은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처분하거나 가족에게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직거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는 2월 109건에서 3월 185건으로 늘었고 4월은 신고 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234건을 기록해 전월 수준을 넘어섰다.

4월 기준 전체 거래 4544건 가운데 직거래 비중은 5.15%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15.8%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7.8%), 영등포구와 광진구(각 7.3%) 순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직거래 중 일부가 가족 간 저가 양도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녀에게 넘기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가 양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시장 상황에 따라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최근처럼 가격 조정기와 세제 변화가 맞물린 상황에서는 선호 자산을 매각하기보다 가족 간 이전을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증여와 직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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