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핀테크 진입장벽 내린다…자본금 5억이하 허용

박용규 기자
2015.07.14 09:53

[the300] 신동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정부 협의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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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FinTech) 산업' 진입장벽이 완화된다. 현행 5억원 이상인 자본금 요건을 5억원 이하로 내려 스타트업 기업 진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IT금융융합지원방안'을 법제화한 것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및 송금 등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을 말한다.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은 전자금융거래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기준이 5억원 이상이다. 개정안은 이를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원 이하(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가 결정)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한해서에는 5억원 미만으로 자본금 요건을 완화한다. 그 외의 경우는 기존 자본금 요건대로 적용한다.

지난 1월 'IT금융융합지원방안' 발표 당시 금융위원회는 해외에 비해 높은 전자금융등록 요건을 50% 이상 내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의 활발한 진입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밝힌바 있다. 당시 추진 방향에 따른다면 자본금 요건은 현행 5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신 의원은 "핀테크 사업 진출 기업들이 스타트업 기업들인데 자본금을 5억원까지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비교적 단순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등의 경우는 자본금 요건을 내려 쉽게 들어올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이는 업계 요구사항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금융회사에게만 소비자 피해 책임을 지워 벤처업계와 금융회사의 제휴를 어렵게 한 현행 법령도 손봤다. 벤처회사와 금융회사간 상호 약정을 통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경감, 벤처업계와의 제휴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 의원은 "벤처 업계에서는 소비자 피해에 대해 일정정도 책임을 지더라도 전자금융거래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적잖다"며 "업무협약을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금융회사에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서 "정부가 준비해온 IT금융융합 정책 차원에서 동의 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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