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농축수산물 업계 피해를 반영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의 요구에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중 한우가 연매출 4분의 1, 과일은 평년의 2배 내지 2.5배, 수산물은 연매출의 5분의 1이 팔린다"며 "2003년 공무원행동강령에서 꽃 3만원, 화환·조화 5만원, 손닙접대비 3만원 등으로 논의되는 것 같은데 2003년 이후 지금까지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2배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 시행령을 마련할 때 농축수산물은 제외하든지 기준금액을 현실화하도록 조정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