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다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출석 요구일 7일 전에 의결된 만큼 불출석 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태세다.
복지위는 1일 국정감사를 하던 도중 전체회의로 전환, 문 전 장관을 오는 8일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토록 했다. 문 전 장관은 올해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관련 증인으로 지난 9월 21일 메르스 국감에도 자진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외부와 연락을 끊은 채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문 전 장관의 증인 채택으로 최원영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을 포기한 건 아니다"라며 "현재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국감 도중) 별도의 날짜를 잡아 청와대 증인들이 출석한 상황에서 메르스 국감을 하거나 국감이 끝난 뒤 별도의 메르스 국정조사를 하는 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국감을 하는 세 가지 안을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증인)채택에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분들이 (국감장에) 나올지 모르겠다"며 "스스로 우리 위원회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김용익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 전 수석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가 미결인 상태에서 문 전 장관을 출석시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부정적"이라며 "최 전 수석의 증인 채택이 반드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오늘 의결은 (출석 요구일) 7일 이전에 의결하는 것이어서 출석하지 않는다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조치 할 수 있다"면서 "만일 8일에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