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업무용 차량… 세법개정 '10대 쟁점' 격돌 예고

배소진 기자
2015.11.04 05:49

[the300]10일부터 조세소위 심의 돌입...ISA·법인세 여야 이견 팽팽, 여야 '공감대'법안에는 정부 이견

종교인 과세방안과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등 세법 개정안을 놓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및 국회와 정부간 격돌이 예상된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는 오는 10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안건심의에 들어간다.

주요 쟁점 법안으로는 △소득세법상 '종교소득' 신설 △업무용 승용차 비용과세 합리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R&D부문 세액공제 축소 △비과세ISA 도입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도입 △기부금 공제 확대 △법인세 인상 및 기업 최저한세율 인상 △개별소비세 품목조정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 등 10가지가 꼽힌다.

◇업무용 차량 과세·기부금 공제 확대…여야 '공감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논란이 됐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 개정안이나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패키지' 등과 같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법안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대표적인 게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상한선 신설 등을 담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김종훈·이상일·함진규(이상 새누리당), 강기정·김동철·김영록·민홍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업무용 차량 비용처리에 한도를 두는 내용을 담아 발의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원법안의 대부분은 3000만원~5000만원의 비용처리 한도를 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차량가액 등을 비용처리 기준을 정할 경우 통상마찰 소지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어 법안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정부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다.

기부금 공제 확대 법안도 여야 의원들이 나서고 있다. 정갑윤·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김관영·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2013년 세법개정으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 혜택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공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 공제혜택 확대에 여야가 없이 공감대를 보이고 있어 법안처리 전망은 밝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는 난처한 모습이다. 지난달 26일 정갑윤·나경원·김관영이 공동주최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액공제로 전환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금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민감한 내용으로 꼽히는 종교인 과세 역시 여야 간의 의견차는 크지 않다. 지난해 이미 기재위 여야 의원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내년 총선을 약 5개월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누구 하나 앞장서서 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변수다.

정부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을 신설, 종교인 과세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담아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이를 제외한 수정동의안을 낼 경우에도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존 시행령에서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의 경우 여당을 중심으로 2년 유예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며 강하게 밀어붙일 태세지만 정부는 시행도 전에 유예를 하는 것은 곤란하단 의견을 밝힌 상태다.

◇ISA·법인세…'쟁점법안'도 수두룩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세법개정안 중에는 여야 이견이 팽팽한 법안도 적지 않다.

비과세 ISA제도의 경우 야당에서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고 있다. 서민·중산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상위 계층에만 혜택이 주어지는 대표적인 '고소득층 혜택'법안이라는 비판이다.

조세소위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사적저축(연금)강화시키고 공적연금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이같은 저축을 할 수 있는 계층은 결국 부자들이므로 이들에게 2중, 3중의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해외주식투자 비과세펀드 신설에 대해서도 자칫하면 재벌금융회사만 배불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불편함을 보이고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경우 야당은 '전면반대'는 아니지만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중소기업에만 청년 정규직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올해 대기업 지원을 포함해 가지고 온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의 일환으로 R&D(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연구행정 및 지원사무에 종사하는 관리직원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홍종학 의원은 2013년 재벌대기업의 각종 비과세감면을 원천배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최재성 의원 발의) △법인세율 인상(이낙연 전 의원 발의) 등과 함께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이다. 올해도 조세소위 논의 테이블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소지가 높다.

이밖에 정부가 대용량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대한 기준가격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야당은 '재벌감세'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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