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정 임의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가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법정 임의인증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가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제적 추세에 맞춰 녹색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제도를 민간 자율인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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