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 경자구역 기본계획, 자치단체 의견 듣는다

이현수 기자
2015.12.31 14:51

[the30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산업위는 정부발의안과 김성찬·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 개정안을 심사해 대안으로 묶었다.

대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정 등에 있어서 의견을 제출할 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같은 법개정은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이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안은 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른 의제사항에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는 하천구역의 결정을 위해 별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행정낭비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대안은 아울러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총주택공급세대수의 100분의 1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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