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건보료 체계 공약제시…1가구 1주택 부과대상 제외

정영일 기자
2016.02.24 12:34

[the300]

이용섭 더불어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주제로 한 4.13 총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16.2.22/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1가구 1주택을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건보료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도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고소득자나 재산가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건보료 상한선을 폐지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은 합리적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은 24일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료 부과체계 공약을 제시했다. 이용섭 당 총선정책공약단장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도록 부과기준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5대 방향으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 보험료 미부과 △모든 소득에 대한 합리적 부과기준 마련 △건보료 부과 상한선 폐지 △직장가입 피부양자 기준 강화 △건보 재정에 대한 정부의 책임 강화 등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단계적으로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개편해 퇴직자들이 소득이 없어도 재산으로 인해 고액의 건보료가 부과되는 '건보료 폭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1가구 1주택 소유에 대한 건보료 부과 제외와 재산기준 상향 조정 등이 대표적 공약이다.

이용섭 단장은 "실제 소득창출 효과가 없는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발생하는 '보험료 폭탄' 문제나 가입자간의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소득에 대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현재 근로소득에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공약도 내놨다. 현행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기준은 보수로만 돼 있어 별도의 임대·사업·금융소득 등이 있어도 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불평등 문제가 있어왔다.

또 고소득자에만 유리한 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을 폐지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보험료 부담의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민주는 이밖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부담 보험료의 사후정산제 도입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용섭 단장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연간 4조36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여 안정적인 제도 운영의 기틀을 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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