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10시간20분째 필리버스터…최장기록 경신

심재현 기자
2016.02.27 15:18

[the300]"현행법으로도 테러방지 충분…국정원에 영장 없이 휴대폰 도청권 줘서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15.4.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 저지를 위해 17번째 연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발언)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역대 국회 최장 발언 기록을 경신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4시41분 같은 당 추미애 의원에 이어 국회 연단에 선 뒤 오후 3시를 기점으로 같은 당 은수미 의원이 지난 24일 세운 10시간18분의 종전 최장 기록을 넘어섰다. 은 의원은 당시 오전 2시30분 본회의 단상에 올라 같은 날 낮 12시48분까지 발언했다.

정 의원은 기존 통신비밀보호법의 '국가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더해 '대테러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감청할 수 있도록 한 테러방지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의 휴대폰을 뒤지려고 하느냐"며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국정원은 왜 국민들의 계좌를 추적하려 하느냐"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으로도 테러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며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한, 영장도 없이 휴대폰 도청 감청까지 줘야 하겠나"고 지적했다. 아울러 "테러방지법은 장기집권 음모라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국정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