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통과]장기요양기관 '방만운영' 막는다…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세관 기자
2016.05.19 11:44

[the300]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노인 대상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김성주·남인순·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의결했다.

그동안 재무·회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장기요양기관에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민들이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요양기관들이 이윤을 남기고자 부실한 식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거나 요양보호사들의 인건비를 줄이는 등의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법안의 주요 목적이다.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을 명시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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