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최근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기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관련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헌재가 대체입법 시한으로 제시한 2010년 6월말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야간 옥외집회는 허용되고 있다. 윤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19대 국회에서도 관련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간 의견차가 커 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윤재옥 의원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시간을 기존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