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도 공공구매제도 적용해야"

임상연 기자
2016.07.04 10:54

[the300]이현재 새누리 의원 '중소기업판로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15.12.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공공구매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정부출연연구기관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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