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임신·경찰관 성관계…미성년 강간처벌 강화법 제출

김성휘 기자
입력 2016.07.10 17:41 수정 2016.07.10 17:41

[the300]새누리 김승희, 미성년 의제강간 기준 '13→16세미만' 형법 개정안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던 2015년 9월 14일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15.9.14/뉴스1

미성년자 성매수 처벌기준은 해당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만 13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지만 13세~16세 미만 청소년 대상이라면 자발성이나 동의 여부를 따진다. 현행 형법이 그 나이부터 이른바 '성(性)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 13세~15세 사이의 중학생 연령대가 성매수 범죄의 주된 표적인데도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기준연령을 고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했을 때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현행 피해자 나이 만 13세 미만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16세 미만 성매수는 동의 여부에 관계 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내용이다. 단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일 경우에만 의제강간죄를 적용하도록 했다. 청소년간 이성교제를 범죄로 규정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만 13~15세 사이 청소년은 2011년~2014년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 피해 청소년 566명 중 가장 큰 비중인 48%(270명)을 차지했다. 김 의원은 "만 13~15세 중학생 연령대 성매수 범죄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아이들이 절박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이것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라고 지적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성적으로 자유로운 미국과 유럽의 입법례를 보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만 16세 이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5세 여중생을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40대 연예기획사 대표에 대해 ‘연인관계’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판결, 13세 2개월의 지적장애 3급인 아이와 성관계를 맺은 성인 남자 6명에 대해 대가성을 이유로 경미한 성매매 처벌, 부산의 한 스쿨폴리스(학교 전담 경찰)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건까지 국민 법감정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과 사건들이 청소년 보호의 사각지대로 인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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