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교체 세제혜택, 경유차 또 사면 못받도록

최경민 기자
2016.07.21 17:08

[the300]이찬열 의원 발의…저공해차 사야 70% 개별소비세 감면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2015.10.2/뉴스1 <저작권자 &#169;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후 경유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살 경우 주기로 한 세제혜택을 저공해차에 한정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적용기간도 6개월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이 추진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찬열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정부가 공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6개월 동안 70% 감면한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은 경유차를 폐차시키고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 세금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의 점유율 변화에 영향이 없다면, 정부의 세제혜택 정책도 효과를 보기 힘들다.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경유차는 SUV(스포츠유틸리티자동차)를 중심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에 세제혜택을 받아 신규 구입하는 경유차도 10년 후에는 노후 경유차가 된다"며 "대기환경 문제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감면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형성될 수 있어 오히려 경유차 구매를 촉진하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입법 의도를 설명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다음달 1일 이후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2019년7월31일까지 저공해 자동차를 등록해야 70%의 개별소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기간은 6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나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로 제한된다. 하이브리드차, 가솔린 일부 모델, LPGi(액화석유가스 분사) 등이 대상이다. 경유차는 저공해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안 대로라면 소비자들 중 다수가 경유차를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게 돼 미세먼지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없다"며 "정부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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