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00억 이하 공사 95%가 '최저가 턱걸이'…저가수주 부추기는 적격심사

단독 100억 이하 공사 95%가 '최저가 턱걸이'…저가수주 부추기는 적격심사

김효정 기자
2026.10.05 10:46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올해 535건 중 511건, 낙찰하한율보다 0.1%p 이내서 낙찰
건설비 상승에도 하한선 근접투찰 심화 "적정 공사비 보장"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100억원 이하 공공 공사 낙찰업체 10곳 중 9곳 이상이 낙찰하한율보다 0.1%포인트(p) 이내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 투찰을 막기 위해 마련한 낙찰하한율이 사실상 업체들의 투찰 기준선으로 굳어진 셈이다. 공사비가 급증한 상황에서 낙찰가격이 하한선에 지나치게 밀착될 경우 공사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국가계약법 적용 대상 100억원 이하 중앙조달 적격심사 535건 가운데 511건(95.5%)이 낙찰하한율보다 0.1%p 이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낙찰하한율은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최소 기준 비율이다. 100억원 이하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하한율을 곱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업체 가운데 낙찰하한액에 가장 가까운 투찰자를 우선 심사해 계약이행 능력 등을 평가한다. 이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 업체들이 낙찰하한율에 맞춰 투찰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낙찰하한율과 실제 낙찰가격이 근접하는 현상은 최근 수년간 지속됐다. 2022년에는 전체 1118건 가운데 1066건(95.3%)이 하한율보다 0.1%p 이내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2023년에는 1289건 중 1231건(95.5%), 2024년에는 94.1%, 2025년에는 95.6%로 나타났다.

범위를 낙찰하한율보다 0.2%p 이내 높은 가격으로 넓히면 비율은 더욱 높아진다. 올해 8월까지 전체 적격심사 535건 가운데 522건(97.6%)이 이 구간에서 낙찰됐다. 사실상 대부분의 낙찰가격이 하한선 부근에 형성된 셈이다.

낙찰하한율과 실제 낙찰률 간 평균 격차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22년 평균 낙찰하한율은 87.074%, 실제 낙찰률은 87.135%로 격차가 0.061%p였지만, 2023년 0.055%p, 2025년 0.042%p로 감소했다. 올해는 0.025%p까지 좁혀졌다. 업체들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되기 위해 투찰가격을 낙찰하한율에 맞추면서 실제 낙찰가격도 하한선에 더욱 밀착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의 낙찰자 선정에도 적격심사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적격심사제도는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공사비가 급증한 현시점에서는 장점보다는 최저가 낙찰 등 단점이 더 크다"며 "100억원 이하 시장의 저가투찰을 고려했을 때 오히려 부실공사 등 부작용을 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가격 경쟁력 대신 일정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 김효정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