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게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회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110개가 넘는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지만 삼성물산 등의 사례처럼 사후관리가 안돼 제도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법에는 인증 부여에 대한 기준만 있을 뿐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지금까지 인증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된 적이 없다.
문미옥 의원은 “삼성물산은 2013년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었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며 “현재 인증 기업은 1363개에 달하지만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조항을 신설해 인증 부여 이후에도 인증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