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기재하는 '정책실명제'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현재 의원(재선·경기 하남)은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성명과 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등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되는 사업 중 공개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자치부장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행정기관의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998년 최초 도입됐다. 하지만 법률에 그 근거를 두지 않고 대통령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 제도의 강제성과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현행 규정상 추진실적의 공개 대상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행정기관의 선정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선정과 관련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우려 등 행정의 대국민 공개라는 정책실명제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취지에 대해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면서 "행정의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책부문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라 불려질 만큼 공직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